아로마라이프 선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선교회는 “아로마라이프선교회”(이하 “본 선교회”)라 한다.
본 선교회의 영문 명칭은 AROMALIFE MISSION(약칭 ALM)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선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9층 902호에 둔다.

제3조 (목적)
1. 본 선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믿음의 근간으로 하고, 본 선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선교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은퇴목회자의 목회세미나, 목회활동 등 지원
2. 교회개척 및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
3. 정통 크리스천 방송국 지원
4. 선교사파송 및 선교사가정, 선교지에 대한 중보기도, 후원 및 케어
5. 선교사와의 교류 및 연대, 안식년 및 리트릿 지원
6. 다음세대의 복음화를 위한 NGO단체 지원
7. 해외 신학교 사역 및 교회 개척사역(특히 미전도 종족지역) 지원
8. 국내·외 학교, 사회적약자 및 위탁시설 등 지원 사역, 병원 지원 사역
9. 기타 본 선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역

제2장 회원

제5조 (정회원)
본 선교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교회, 단체, 기관, 특별선교회원으로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교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 못한 교회나 단체, 기관은 정회원권이 유보된다(단 특별한 사정 있을 시 예외).

제6조 (준회원)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3.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정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등이 있으며, 준회원은 발언권만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본 선교회의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징계 및 탈퇴)
1. 본 선교회의 회원으로서 본 선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이단 또는 이단으로 정죄된 교회와 단체 및 이에 소속된 개인은 소명을 받고 총회에서 확정 후 탈퇴시키도록 한다. 단, 서면으로 이단을 정죄하고 탈퇴함을 소명한 정회원은 3년간 준회원의 자격만 주어지며 그 후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3. 회원은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회

제10조 (임원 구성 및 책무)
임원과 임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1명) : 본 선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본 선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본 선교회의 사역 추진의 주체가 된다.
2. 고문(1명 이하) : 본 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주축이 되어 협력한다.
3. 이사(5명) : 본 선교회의 재정 후원을 담당하며, 대외적인 사역에 협력을 주도한다.
4. 감사(2명) : 본선교회의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여 임원회 및 대외보고에 활용하며, 그 범위는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에 대한 적법성 평가와 동산 및 부동산의 변경에 대한 선교회재산변동의 합법성을 검토한다.
5. 총무 : 본 선교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본 선교회의 재정과 회계를 담당한다.
6. 서기 : 본 선교회의 각종의 문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7. 섭외홍보: 본 선교회의 홍보와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8. 후원마케팅: 본 선교회의 후원 확보와 개발, 후원자 마케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대외협력: 본 선교회의 대외협력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임원 선거 및 임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하여 직임을 맡는다.
임원선거방법은 임원회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2조 (임원회의 임무)
1. 본 선교회의 선교전략과 정책을 결정한다.
2. 회칙과 이에 관련된 제 규정들의 제정, 개정, 수정 등을 결정한다.
3. 예산, 결산의 승인(감사 선정 회계문서의 장부 감사 보고), 각종 재정 계획을 결정한다.
4. 인사에 관한 사항(임원의 선출, 해임 등)을 결정한다.
5. 선교발전을 위한 연구, 훈련, 포럼, 대회 등을 결정한다.
6. 선교사의 선발, 파송, 재파송 등을 결정한다.
7. 선교사의 사역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8.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교환, 보유 등의 업무를 결정한다.
9. 선교단체들과의 협력 등에 관한 일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10. 사업계획의 승인
가. 해당년도 사역을 점검하고, 차기년도 사업을 결정한다.
나. 새로운 선교지의 사업을 분석하고, 파송 또는 후원을 결정한다.
11. 기타 본 선교회의 운영상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12. 임시 총회 : 소집 청원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13조 (임원회의 임원 임무)
임원회는 대표의 지도로 선교회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그 밖의 안건들과 긴급한 일들을 결의하여 집행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선교회의 목적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선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5장 임원회

제16조 (재정)
1. 본 선교회의 재정은 선교회의 목적대로 집행한다.
2. 본 선교회의 현금 재정은 은행 예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재정의 구분)
1. 일반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선교재정은 교회, 단체, 개인의 선교 후원금과 목적헌금으로 한다.

제18조 (회계 연도)
1. 본 선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0조 (조정)
1. 본 정관 제2조의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별도의 정관변경 결의 없이 임원 결의에 따라 변경된 소재지로 자동 변경한다.
2. 본 정관의 상호충돌이 있거나 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 임원결의에 따른다.
3. 본 선교회의 분의가 발생할 시에는 대표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규칙 등 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2조 (개정)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일)
본 정관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일 주후 2023년 1월 1일

아로마라이프선교회(ALM)